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챙겨줘야 할 항목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보험사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 보상금 2가지, 바로 ‘시세하락손해 보상’과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시세하락손해 보상 – 사고차 감가상각 보전
자동차 수리를 아무리 잘 받아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2022년부터 국토부 지침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이거나 주요 골격 부위 수리 발생 시
✔ 보상 가능 항목: 감가상각으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분
✔ 평균 보상액: 30~100만 원 (차량, 사고 정도에 따라 차이)
2. 자기부담금 환급 – 과실비율 변경 시 환급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100%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자기부담금을 낸 뒤 사고조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납부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초기에 8:2 과실로 처리되어 20% 부담금을 냈으나, 나중에 10:0 판정 시 전액 환급
✔ 환급 시기: 손해사정 결과 확정 후 신청
✔ 유의사항: 보험사가 자동으로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3. 실무 팁 – 이렇게 청구하세요
① 시세하락손해 보상
- 자동차 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시세하락손해 청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수리 완료 후 견적서와 함께 사진 제출 필요
- 보험사가 거부 시 손해사정사 의견서 첨부 가능
② 자기부담금 환급
- 사고처리 이후 과실비율 변경 여부 확인
- 환급 대상 여부는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전화로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합니다”라고 요청만 해도 대부분 접수 가능
4. 마무리 체크 –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외에도 이렇게 숨겨진 보상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사에서는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지금 사고 처리 중이거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면, 꼭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는 보상금을 그대로 포기하게 되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