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 이하의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스스로 해결 가능한 '소액소송'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 오늘은 소액소송 지급명령부터 대행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소송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와 비용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 또는 동산 반환 청구를 대상으로 한 간이소송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며, 피고가 1명일 경우 50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더욱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차이
지급명령은 서류로만 진행되는 간이 민사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액소송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판사의 직접 심리를 거칩니다. 간단한 채권 회수에는 지급명령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복잡할 경우 소액소송이 적합합니다.
소액소송 절차 – 대행 없이 진행하기
소액소송은 법원 민원센터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e-Court)를 통해 스스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소장 작성 (청구취지, 원인, 증거 첨부)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선고
법원 양식과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비용 및 소요기간
비용: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발생하며, 통상 5천 원~2만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약 1만 원 내외입니다.
기간: 접수 후 약 1~2개월 내 첫 재판이 열리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1~3개월 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대방이 적극 대응할 경우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대리인 없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진행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다만, 복잡한 채권·계약 분쟁,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 외에도 일정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다툼이 예상될 경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Q. 혼자 법원에 가도 되나요?
A. 네, 민원센터에서 도와주며 법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인지대, 송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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