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시기에 확인하고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홈택스 신고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어떤 패널티가 따르는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면세 포함) – 모든 업종
- 프리랜서 또는 N잡러 – 강사, 작가, 배달, 유튜버 등
-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이자·배당 합산)
- 1년 동안 일용직 근무로 일정 금액 이상 벌어들인 경우
- 퇴직 후 연금 외 강의, 자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은퇴자
💡 직장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급여 외 수입(예: 강의료, 블로그 광고 수입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① 홈택스로 신고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미리채움 신고서’로 자동 기입된 데이터 확인
- 필요시 수입금액·경비·세액공제 항목 수정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② 손택스로 모바일 신고하기
홈택스보다 간단합니다. 인증서 연동이 되어 있다면 5분 이내 신고 완료도 가능해요. 모바일 인증(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포함)이 가능한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③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잘 모를 경우, 복식부기 대상이거나 공제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유리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무조사, 환급 불이익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2% 이자 부과
- 세무조사 선정 우선 대상
- 환급기회 상실: 경정청구 5년 이내만 가능
예: 소득세 200만 원 납부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240만 원 이상을 낼 수도 있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 포인트
① 퇴직 후 강의하는 60대 A씨: 국민연금만 받다가, 2024년부터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시작. 연간 400만 원 강의료를 받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자료에 소득이 포착되어 추징 + 가산세 부과.
② 2주택 보유 중 임대수입 있는 B씨: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인데 '비과세겠지'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음 → 간주임대료 포함 후 가산세까지 합쳐 약 180만 원 추징됨.
💡 종합소득세는 ‘내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마미의 실무 팁
-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납부기한: 보통 6월 30일까지 (분납 가능)
- 🧾 필요자료: 매출자료, 경비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 ‘미리채움 서비스’ 반드시 확인 후 누락 여부 검토
- 📲 손택스 앱 설치는 미리미리!
마무리 Tip: 올해 신고할 항목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으로 등록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마미 인포랩 한 줄 요약
“종합소득세, 모르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