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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면 상품권이 쏟아진다! 8월 말까지 참여 필수

by 마미로그_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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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1388포털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발급만 해도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되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

청소년증 발급 이벤트 개요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청소년증을 새롭게 발급받고 인증하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는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서 본인의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추첨은 별도 공지 없이 행사 종료 후 개별 통지되며, 당첨자는 입력된 연락처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청소년증이란? 활용 방법 총정리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도 이 증명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본인 확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
  • 교통수단 할인: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요금 할인 적용
  • 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청소년 요금 적용
  •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가능 (희망 시 T-money 연동 가능)

발급 조건과 준비 서류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도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항목 내용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발급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분 확인 서류, 사진(3×4cm 1매), 신청서
수수료 무료 (일부 지자체 유료)

인증사진 등록하는 방법

청소년증을 수령한 후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청소년 1388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이벤트 페이지에서 인증사진 업로드 (청소년증이 보이도록 촬영)
  4. 개인정보 및 연락처 등록 후 제출 완료

※ 인증사진은 타인이 찍은 사진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벤트 주의사항 및 꿀팁

  • 기존에 청소년증을 보유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발급자만 참여 가능
  • 인증사진 등록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업로드할 것
  • 본인 인증 정보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첨 제외될 수 있음
  • 이벤트 마감일(8월 27일) 이전까지 반드시 인증 완료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에 청소년증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신규 발급자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인증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찍어야 하나요?
A. 청소년증 앞면이 잘 보이도록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포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Q. 추첨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당첨자는 8월 말 이후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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