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은퇴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제도이자, 연말정산 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수료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의 절세 구조와 활용 전략, 그리고 수수료를 아끼는 요령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IRP 계좌란?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퇴직연금 IRP는 재직 중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퇴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흔히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DC, DB형처럼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를 떠올리지만, IRP는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납입 및 운용까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로 이체할 경우 일시 과세를 피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제상 이점이 큽니다.
은행연합회 포털사이트 접속 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클릭하세요.
IRP 세액공제 절세 혜택 총정리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단순 IRP만은 최대 600만 원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초과 – 13.2%
-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연 115만 5천 원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크죠.
IRP 수수료 아끼는 팁과 운용전략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기관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릅니다. 수수료는 크게 가입 수수료 + 운용보수로 구성되며, 특히 장기 운용을 생각하면 매년 쌓이는 운용보수가 중요합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 IRP가 ETF·펀드 선택권이 넓고 수수료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키움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수수료 비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형과 수익형 자산을 60:40 비율로 나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금 목적에도 맞고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체 시 주의할 점
퇴직 후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기간 내 입금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RP에 퇴직금이 들어가면,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긴급자금은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도 좋지만 유동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 계좌는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네,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연금 외 목적으로 해지하면 기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둘 다 병행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으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