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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운전 무개념 운전자 집중단속 총정리 – 단속대상·장소·벌칙은?

by 마미로그_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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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운전 무개념 운전자 집중단속 총정리-단속대상, 장소,벌칙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속대상은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캠코더·무인장비·암행순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꼬리물기·끼어들기 다발 구간, 유턴 위반 잦은 교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중심으로 현장 적발이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별 위반 기준, 단속 장소 유형, 범칙금·벌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5대 반칙운전이란? – 9월 1일 시작, 왜 지금 단속하나

‘5대 반칙운전’은 일상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고질적 위반행위를 묶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정책 용어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 경찰이 본격 단속에 들어가며, 7~8월 계도·홍보 기간을 이미 거쳤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키우는 꼬리물기와, 위험한 순간 급격한 급제동·급차선변경을 유발하는 무리한 끼어들기는 시민 체감피해가 큰 대표 유형입니다.

 

이번 단속은 캠코더 등 영상증거 중심의 현장 단속과, 교차로·램프 구간 등 상습위반 지점의 무인 단속을 함께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은 지역별 다발 지점을 선정하여 계도 표지·현수막을 병행하고, 단속 요건·처분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예측 가능한 법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지나갈 수 없으면 진입하지 않는다”, “양보가 가능할 때만 차로를 바꾼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초질서입니다. 현장에서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심리가 더 큰 정체와 접촉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전체 이동시간을 악화시킵니다. 교통질서의 최소선이자 다수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대상 5가지 상세정의 – 무엇이 위반에 해당하나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단속대상 5가지 상세정의

①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녹색 신호라도 신호 주기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부를 막아 다른 방향 차량·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좌회전 대기열이 길 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부까지 들어가 정지하는 경우, 회전 차로를 점유한 채 다음 사이클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앞차가 들어가니 나도”가 아니라, 내 신호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② 무리한 끼어들기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방향지시등·안전거리 확보 없이 비집고 들어가 흐름을 끊거나 급제동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점선 구간이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램프·합류부, 톨게이트 앞 진입부, 교차로 좌회전 대기열 후미 등에서 특히 많습니다. 뒤차가 급제동·급회피를 하게 된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③ 새치기 유턴(유턴 방법 위반)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회전 진행을 방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먼저 돌아 나오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동시에” 유턴하는 습관이 흔하지만, 앞차가 완전히 회전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 중앙부 회전 반경을 크게 잡아 반대편 차로를 잠시 점유하는 방식도 사고 위험이 커 단속될 수 있습니다.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휴일제 포함 운영 기준을 따르며, 고속도로에서는 통상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중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선구간 진입, 지정인원 미충족, 전용구간 장거리 점유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도로 시내 전용차로도 통행 가능차종·우회전 방법(점선구간에서의 차로 변경 등)을 지켜야 합니다.

 

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용도가 아닌데도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신호·속도·전용차로 특례를 남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제 긴급성 입증이 어려운 일반 이송·홍보·대행 운행 등에서 간혹 발생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는 생명·신체 보호 목적에 한하며, 사실관계(환자상태·이송기록)가 명확해야 면책 소지가 생깁니다.

단속되는 장소·방식 – 캠코더·암행·무인단속 포인트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현장단속은 상습 민원·사고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 다발 500여 곳(예: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진출부 등), 꼬리물기 다발 핵심 교차로 800여 곳(예: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등)이 집중 관리됩니다. 지방청은 지역별로 유턴 위반 잦은 교차로, 램프 합류부, 톨게이트 진입로, 대형 상권 주변 혼잡구간을 묶어 캠코더 촬영·암행순찰·무인장비를 병행합니다. 단속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해 위반 억제와 예방효과를 노립니다.

무인 적발은 교차로 영상분석(CCTV)으로 꼬리물기·유턴 위반을, 현장 단속은 캠코더 근접촬영으로 끼어들기·새치기 등 순간 위반을 포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암행순찰차는 난폭·보복과 결합된 위반을 제압하는 데 활용됩니다. 여러 방식이 맞물리므로 “카메라 없으면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범칙금·벌점·과태료 요약표 – 차종·현장/무인에 따른 차이

아래는 보도자료·언론 보도에 근거한 승용차 기준 대표 금액·벌점 예시입니다. 차종(승합·이륜 등), 적발 방식(현장/무인),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고지서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유형 대표 기준 범칙금 / 과태료 벌점(승용)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신호주기 내 통과 불가능한데 교차로 진입 현장: 범칙금 4만 원 / 무인: 과태료 7만 원(예시) 10점
무리한 끼어들기 안전거리·방향지시 없이 행렬 사이 비집고 진입 범칙금 3만 원(예시) 10점
새치기 유턴(유턴 방법 위반) 선행차 방해·중앙선 침범 등으로 선행차와 동시 회전 범칙금 6만 원 15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6인 미만 탑승, 실선구간 진입 등 과태료 6만 원(일반도로 예: 4만 원) 최대 30점(사안에 따라)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긴급용도 아님에도 특례 남용 사안별 과태료·벌점(긴급성 소명 부재 시 처분) 사안별

※ 지자체·도로유형·차종·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유사 위반 누적 시 가중될 수 있으며, 정확한 처분은 고지서·출석요구서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녹색신호인데 정지선 넘었다가 교차로 안에서 멈추면 무조건 꼬리물기인가요?
A. 신호주기 내 완전 통과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진입 시점에 이미 통과가 불가능했거나, 내부를 점유해 다른 방향 흐름을 막았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신호 잔여시간과 앞차 대수를 가늠해 다음 사이클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카메라가 없으면 끼어들기 단속이 어렵다던데 사실인가요?
A. 이번 단속은 캠코더 지참 근접촬영암행순찰을 병행합니다. 영상증거가 명확하면 현장 단속이 즉시 가능하고, 무인장비로도 다발 지점을 상시 관리합니다. 사각지대에만 의존한 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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